『2017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201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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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할 계획으로 아래와 같이 『2017년도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 (※ 단,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인증규모: 15개사 - 인증기간: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 인증기관: 부산광역시 - 사업주관: (재)부산경제진흥원 2. 인증대상 - 대상업종: 전 산업분야 - 대상기업 - 부산시 관내 소재(본사, 주영업장 및 주공장)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2013. 12. 31. 이전 사업자 등록)으로 신청자격 기준일(2016. 12.31.) 현재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그룹별 신청자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13. 12. 31. 기준 대비 '16. 12. 31.) 고용보험가입자수의 증가가 아래 그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① 종업원 100인 미만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0명 이상 ② 종업원 100인~300인 미만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15명 이상 ③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년간 고용증가 인원 20명 이상 ※ 고용 증가 인원 기준은 부산지역 사업장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 인원수로 산정 - 동일법인의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더라도 대표 법인으로만 신청 가능
3. 제외대상 - 2014년 ~ 201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 및 신용등급 D이하) -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2년간 2회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동일그룹으로 인수합병을 통하여 고용이 증가한 기업 (법인기준으로 하되, 부산시 내에서 발생된 고용에 한함)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사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제제를 받은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4..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및 감면 등은 한시적 지원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조사 및 별도심사 필요에 따라 해당기관(부서)에서 최종 판단
5.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17. 2. 15.(수) ~ 2016. 3. 3.(금) 17:00 까지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은 전자파일로 신청시 등록) - 방문, 우편접수 불가 단, 온라인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 및 문의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1-600-1782~3)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3층
6. 신청 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busanjob.net) 게시
7. 인증절차 및 방법 ①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② 심사대상 기업 선정 ③ 현지조사(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통과 기업에 한 해 시행) ④ 인증 대상기업 심의 후 선정(심의위원 합의) - 평가표 및 현장실사조서 (【붙임 4, 5】참조)에 의거 평가 및 심의 고용 성장성 평가(40점), 고용의 질 평가(40점), 경영 건전성 평가(10점), 청년고용 등 가점(10점) ⑤ 고용우수기업 및 부산시 우수기업 선정(부산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⑥ 인증서 교부 및 인센티브 제공
8. 선정 결과 통보 및 인증서 교부 선정업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2017. 4월 말(예정) 인증서 교부: 2017. 5월 중
9. 유의사항 참가 신청서의 방문 및 우편제출 절대 불가(단, 증빙서류는 가능)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 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 탈락(고용 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제출본 등 기타 서류 일체)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신용평가서 유효일 등 확인 必)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기업 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서만 시행 ※ 선정 후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사용방지 및 실질적 고용효과 유념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시설 및 장비 점검, 고용실태 조사 등 ※ 기타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600-1782~3)으로 문의 2017. 2. 15. (재)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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