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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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2017년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 관리자 / 2017-01-25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사상구에서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2017년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월 23일

1. 사업목적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의 근로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여성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 자격제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 기 선정업체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발생기업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4.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6개 업체 정도(사업비 범위내)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선정패 수여

(사업주께서도 반드시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하는 조건임)

※선정 업체, 지원사업비는 신청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7. 1. 23. ∼ 2. 22.(30일간)

○ 접 수 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2)

- 주소: 우(46985)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아래파일참조

201712510658.hwp

- 2017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서식: 사상구청 홈페이지(www.sasang.go.kr) 고시공고 참조



6. 기타사항

○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김상균 ☎ 310­4612, 010-2998-432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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