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2017-01-25 |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사상구에서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2017년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월 23일
1. 사업목적 ○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의 근로환경 조성으로 사기진작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성평등,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여성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 자격제한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 기 선정업체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발생기업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4.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6개 업체 정도(사업비 범위내)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및 선정패 수여 (사업주께서도 반드시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하는 조건임) ※선정 업체, 지원사업비는 신청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7. 1. 23. ∼ 2. 22.(30일간) ○ 접 수 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2) - 주소: 우(46985)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아래파일참조 - 2017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지방세납세증명서 첨부 -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신청서식: 사상구청 홈페이지(www.sasang.go.kr) 고시공고 참조 6. 기타사항 ○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김상균 ☎ 3104612, 010-2998-4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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