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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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시행)
작성자 : 관리자 / 2021-11-09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 안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2021.11.1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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