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
작성자 : 관리자 / 2021-02-15 |
소공인특화자금(직접대출) ▶사업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6,000억원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제외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자동화기기 도입 소공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ㅇ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ㅇ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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