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유지기업 급여지원 특별자금 협약보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2020-12-23 |
[부산] 고용유지기업 급여지원 특별자금 협약보증 안내 ▶ 사업개요 부산 지역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용 근로자 수의 유지 및 증가 시 급여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대 10백만원 보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1 ~ 7 등급이내 - 2020년 2월과 보증서류접수일 현재, 동일한 직원수의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 ※재보증제한업종등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시기 : 2020.11.06. ~ 2020.12.31.(또는 자금소진시까지) ㅇ 지원규모 : 100억원 ㅇ 업체당 지원금액 : 10백만원 ㅇ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ㅇ 금리 및 이차보전 - 금리 : 2.8%(최초2년간 적용, 2년 경과시 시중금리로 변경) - 이차보전 : 2.8%p(최초2년간 지원, 2년 경과시 미지원) ㅇ 보증료율 : 0.7%(최초2년간 적용) ㅇ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보증기간 : 5년이내 - 상환방법 : 2년만기일시(단, 1년단위 최대3년간 기한연장 가능) ㅇ 시행일 : 2020.11.09.(월) ~ 자금소진시까지 ▶ 문의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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