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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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2020-07-28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축소 및 항공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하여 해외 배송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구간별 50만원~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함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 1차 지원기업도 중복신청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② 휴ㆍ폐업중인 기업

③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④ 국세ㆍ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⑤ 정부지원금 유용, 이중계약, 기타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이 확인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 : 2020. 7. 1. ~ 8. 31.(2개월간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ㅇ 대상국가 : 국내에서 항공으로 배송이 가능한 전 국가(국가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 지원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ㆍ (B2C)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

ㆍ (B2B)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

-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해 지원

-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및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은 지원 제외


ㅇ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기간(2개월) 내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금 일률 지원

* 예시1 : 2개월 사용금액 6,000만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되어 500만원 지원

* 예시2 : 2개월 사용금액 180만원일 때, 10구간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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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수출마케팅 전담인력 이력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온라인수출처

▶전화번호:02-6678-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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