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2016-10-17 |
●시행일자 :2016년 9월 28일 ▲ 적용대상 1)공직자등(공무원,공공기관,언론인,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2)공직자 등의 배우자 3)공무수행사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4)일반국민(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부정청탁금지 1)부정청탁행위 금지 : 15개 유형 - 인허가, 면허 승인 등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행정처분,과태로 등 감경 및 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누설 - 보조금, 장려금 등 지원 개입 2) 위반시 최소 1천만원에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2년 이하 징역 ▲ 금품수수 금지 1)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한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의 금액 2배~5배) 3)직무 관련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연간 300만원 초과 땐 형사 처벌 ▲ 금품의 종류 1)현금과 유가증권 일체(부동산,회원권,할인권 등 포함) 2)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나 향응 일체 3)교통 및 숙박 등 편의 제공 일체 4)채무변제, 취업알선, 이권 부여 등 유/무형 경제적 이익 ▲ 수수금지 금품 등 신고 1)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 등을 받은(약속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금품수수허용예외 1)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2)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제외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처벌대상 :본인 및 배우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준 일반인도 똑같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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