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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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고용노동부 장년층 취업지원제 안내
  2016년 고용노동부 장년층 취업지원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2016-09-23

 

1.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중소기업도 포함)

2.인턴자격; 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의 만45세 이상자

3.채용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4.지원내용(기업지원)

①기본급139만원이상 약정시 월60만원씩 3개월간 지원

②정규직전환시 월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

※특별업종(선박및 보트건조업)퇴사자 채용시 정규직

전환지원금 3개월 추가지원

5.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윤희우

010-3593-0962, 051-866-8519

※채용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전(고용노동부 승인전)에 회사에 근무시키면

혜택을 받을수 없음- 부정수급에 해당됨

 

20169231141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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