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기업발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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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실시 안내
  [안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실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2017-12-29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실시 안내

최저임금 인상, 걱정 뚝! 부담 뚝!

2018년 최저임금이 17년 대비 16.4%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하여 18.1.

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준수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EDI에서 신청 가능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아이디로 신청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hi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기존 아이디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3.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 대행

- 사무대행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무대행기관과 계약체결 후 신청서 등 위탁

보 험사무대행기관 찾기

4. 접수 신청서 안내

고용보험 가입상태 구분

신청시 제출서식

비 고

고용보험 적용사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신청 서식

1.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는 최초 신청시 한번만 작성제출하면 됨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근로자 신청 서식

1.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신청 서식

1. 4대보험 성립신고서

2.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3.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4.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용직 근로자 신청 서식

1.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합법외국인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신청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2.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서식 바로가기

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내 메일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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