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실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2017-12-29 |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실시 안내
최저임금 인상, 걱정 뚝! 부담 뚝!
○ 2018년 최저임금이 ’17년 대비 16.4%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18.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께서는 최저임금 해결사“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여,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최저임금 준수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EDI에서 신청 가능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 아이디로 신청가능)
※ 기존 아이디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3.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무료 신청 대행 - 사무대행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무대행기관과 계약체결 후 신청서 등 위탁
4. 접수 신청서 안내
□ 문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내 메일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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