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공모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2017-11-15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 목적)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 (운영 방식)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공모를 통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지원 ㅇ 공모 기간 : ‘17.11.8.(수) ~ ’17.11.30.(목) * 최종 지원대상 선정 결과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업장 개별통보(12월 예정) □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항제4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233개 업종)에서 붙임과 같이 지정된 품목을 생산·서비스 제공하거나, 그와 밀접히 관련된 품목을 생산·서비스 제공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등
□(선정·지원 우선순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발 * (우선순위) ①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기업, ②참여신청 후 청년 신규채용 일정이 빠른 기업, ③3년 미만 신생 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 (주요 지원 요건)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③사업장 근로자수 유지
①성장유망업종(분야)) 성장유망업종(233개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붙임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하여야 함 ②(청년신규채용) 만 15~34세의 청년을 3명이상을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③ (근로자수 유지) 지원기간 동안에는, 동 지원사업 참여신청 당시 사업장 근로자수와 신규채용된 청년근로자수를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함 *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하였으나, 퇴사자가 발생하여 3명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채용을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 수준) 청년근로자 증가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 ㅇ 장려금 지급주기(3개월) 단위로 5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함. 다만, 1차 장려금에 한해서는 청년 3명을 채용하고, 첫 임금지급 후 지원신청 가능
□ ( 지원 한도) 기업당 3 명분까지 지원 (청년 9명 채용시)
□ 참 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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