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15:00 본회 회의실에서 정관개정 위원회가 개최되었다(위원장 반병률 자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된 바 있는 명예회원 제도의 신설과 자격에 대한 문제, 자문위원의 자격 수정,
수석부회장의 임무 추가, 사무국장의 임무에 대한 구체화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3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하였다.